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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내거나, 할인 혜택을 못 받으신 적 있나요? 과태료를 내시는 것은 올해 납부할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내시는 것이고, 할인 혜택은 기한보다 일찍 자동차세를 내셨을 때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4.6%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겠지요. 1월이 지났다면 3,6,9월에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1월보다는 공제 혜택이 낮아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려면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신 분들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시고, 비회원이신 경우는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셨으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자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휴대번호, 관할자치단체,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납부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아래 링크는 자동차세 연납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연납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셔서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1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납부 시간은 7~23:30까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중단 시간이 있어서 잘 확인해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월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월: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월~12월)입니다.

3월: 연세액 x 275/366x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입니다.

6월: 연세액 x 284/366 x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입니다.

9월: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입니다.

 

따라서 1월에 하셔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연납기간은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서두르셔서 연납하시길 바랍니다. 1월이 지났다면, 3,6,9월에도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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