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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매번 돈을 떼이시는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어떤 이유로 매번 떼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공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글은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소득 공제란 무엇이며, 소득 공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전에 자신이 얼마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는 연말정산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셔서 자신의 소득 공제를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걷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받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과세 소득)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러한 과세 소득에서 나라에서 보기에 꼭 필요한 지출은 소득으로 쳐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소득 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도 당연히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 후의 금액을 바탕으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계산할 때는 우선 자신의 소득과 소득 공제 금액을 알고, 소득에서 소득 공제 금액을 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은 소득 구간마다 세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에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자신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연말정산 세율
1400이하 6%
1400초과 ~5000 이하 15%
5000초과~8800이하 24%
8800초과 15000 이하 35%
15000초과~ 30000이하 38%
30000초과 ~50000이하 40%
50000초과~100000이하 42%
100000초과 45%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누진공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신의 소득 구간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마다 세금을 따로 매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누진공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천2백만 원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천만 원을 소득 공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5천2백만 원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먼저 1400만 원 이하는 6%를 곱하고(84만 원), 1400 초과 5000 이하는 15%를 곱하고(3600X15%=540만 원), 5000 초과인 200만 원은 24%를 곱해서(48만 원) 더하면 672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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