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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0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연간 960만원까지 맏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은 구직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지원 자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등
지원요건
➊ 사업승인 후 고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업참여 접수일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
➋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는 지원 제외*)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하고자 직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지원제외 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➌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보다 초과해야 함
➍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혜택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 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